부산고법 창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6일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 안모(6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안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 지위에 있을 때 선거운동원 박모 씨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이외에 4만 8,000원의 식비를 대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액이 소액인데다, 이를 범행 전체에 포함시킨다 해도 당선무효형 대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나머지 안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안 씨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다가 선거비용 초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안 씨가 회계책임자 지위에 있을 때 지급된 식사비는 금품제공에 해당해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안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