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단원고 유가족 측에서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할 수 있으니 그 대신 조사를 충분히 할 장치를 보장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그러나 완벽하게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게 바로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여야 합의대로 특검을 구성한 것 말고 다른 장치는 없다는 얘기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여당몫의 특검추천위원 2명을 정할 때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는다'고 합의한 상태다.
주 정책위의장은 "조사위에는 수사권·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당초 여야 협상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된 적이 없다"며 "마치 '유가족이 양보했으니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는데, 종전의 여야 합의 틀에서 달라진 게 없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도 "8월19일 2차 합의안은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서 유가족 입장을 반영하는 장치로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이번에 나온) 유가족의 주장은 그동안 해온 주장과 하등 달라질 게 없고, 입장 변화가 전혀 없이 말의 순서나 강조점 차이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가족이 지금까지 비공식 통로로 "수사권·기소권 부여가 안된다면 유가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기는 수준의 특검 선정방식을 만들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특검추천위원 여당몫 2명을 (사전동의 수준이 아니라) 야당·유가족에 아예 넘기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불공정수사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유가족이 제시하는 10명 중 여당이 2명을 고르라는 안도 똑같다. 우리 헌정질서가 살아 있는 한 받을 수 없는 제안"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