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덕배 필로폰 수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구속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5일 마약과 관련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55)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8월께 필로폰 0.21그램을 3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로 전날 저녁 자택 인근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조씨는 대마 2그램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필로폰 0.21그램은 보통 1회 투약량이 0.03그램인점을 감안할 때 7회 정도를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990년대 여러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됐던 조씨는 지난 2003년에도 필로폰을 상습투약하고 주변 가수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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