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초등제자 성적묘사 교사 재임용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글을 올렸다 임용이 취소됐던 20대가 다른 지역에서 임용시험에 합격해 발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경북에서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발령도 받기 전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

A 씨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글을 올린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 씨는 2012년 10월 일베에 임용고시 합격증과 함께 기간제 교사로 일할 당시 초등학교 제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올리고 '로린이'라는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글을 올렸다.

'로린이'는 로리타와 어린이의 합성어로, 주로 일베에서 어린 여자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용어다.

A 씨는 이 밖에도 다양한 성매매 경험담을 쓴 글을 올린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과 학부모들의 임용 취소 요구가 빗발쳤고, 경북교육청은 임용 취소의 뜻을 밝히자 A 씨는 임용을 포기했다.

그런데 A 씨가 올해 1월 경남에서 임용고시에 합격해 지난 1일자로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교육청은 신원조회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어 A 씨를 임용했지만 이런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번에도 학부모들 사이에서 A 씨의 과거 전력이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신원조회에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었다"며 "결격 사유가 없어 임용이 된 만큼 당장 어떤 처분을 하기에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고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학교 측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현재 A 교사는 특정 질환 수술을 위해 3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교장은 "여자 교사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자 교사가 발령받아 좋았는데 학부모로부터 소식을 처음 접하고 참으로 놀랐다"며 "인근 기간제 교사할 때도, 학교에서도 성실하게 아이들을 지도했다는 평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상태지만 현재 A 교사가 병가를 내고 학교에 없는 상태"라며 "A 교사가 한 순간의 저지른 실수라고 해명했는데, 이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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