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 필로폰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종합)

가수 조덕배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불법 마약과 관련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55)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8월께 필로폰 0.21그램을 3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로 전날 저녁 자택 인근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조 씨는 대마 2그램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필로폰 0.21그램은 보통 1회 투약량이 0.03그램인점을 감안할 때 7회 정도를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조 씨가 구속되면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1990년대 여러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됐던 조 씨는 2003년 필로폰을 상습투약하고 주변 가수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1985년 1집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한 조덕배는 최근 아이유가 리메이크 한 '나의 옛날 이야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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