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25일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강원지역 폭력조직원 A(31) 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대포차를 사들인 172명을 적발, 53명은 불구속입건하고 119명은 행정 처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A 씨 등 7명은 2011년 5월과 2013년 9월 인천과 충남에 유령 중고차매매 법인을 차린 뒤 헐값에 매입한 중고차 600여 대를 대당 50만∼30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들은 세금을 면하려고 소유권 이전 등록 없이 이들로부터 대포차를 매입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대포차 유통업자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과태료 등이 과다하게 압류됐거나 영업 연한이 지난 택시 등의 차량을 사들여 대포차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이 사용한 대포차에서 111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보험금 지급액만 1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자동차 미검사 등으로 압류 등록된 건수는 3,957건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