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회장 부부, 현충원 매점 수익이 '쌈짓돈'

국가보훈처 산하 유족단체 회장이 국립대전현충원 매점 운영 수익을 빼돌리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보훈단체 회장 자격으로 국립대전현충원 매점을 운영하면서 운영 수익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로 모 유족단체 전 회장 정 모(6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매점 소장으로 정 씨와 함게 범행에 가담한 부인 이모(60) 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부부는 2008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국립대전현충원 안에 있는 매점을 운영하며 월급과 교통비, 개인 수익 명목으로 총 3억여 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2001년부터 2010년 5월까지 해당 유족단체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회장직에 있으면서 매점 운영권을 따낸 정 씨는 약 10개월간 유족회에 매점 매출액의 5%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3,800여만 원을 자신의 수익계좌 2개에 25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또 마치 자신이 매점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3,000여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족회의 승인 없이 부인 이 씨의 KTX 교통비 3,400여만 원(750차례)을 매점 운영비에서 결제하기도 했다.

앞서 올해 초 해당 유족단체는 내부감사를 통해 정 씨가 임원 활동비와 일부 지부장 교통비, 개인 소유 차량과 아파트 관리비 등을 매점 수익에서 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정 씨가 개인 계좌 등으로 매점 수익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훈처 산하 단체의 투명하지 못한 수익사업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산하 또 다른 수익사업 단체들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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