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보훈단체 회장 자격으로 국립대전현충원 매점을 운영하면서 운영 수익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로 모 유족단체 전 회장 정 모(6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매점 소장으로 정 씨와 함게 범행에 가담한 부인 이모(60) 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부부는 2008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국립대전현충원 안에 있는 매점을 운영하며 월급과 교통비, 개인 수익 명목으로 총 3억여 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2001년부터 2010년 5월까지 해당 유족단체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회장직에 있으면서 매점 운영권을 따낸 정 씨는 약 10개월간 유족회에 매점 매출액의 5%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3,800여만 원을 자신의 수익계좌 2개에 25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또 마치 자신이 매점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3,000여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족회의 승인 없이 부인 이 씨의 KTX 교통비 3,400여만 원(750차례)을 매점 운영비에서 결제하기도 했다.
앞서 올해 초 해당 유족단체는 내부감사를 통해 정 씨가 임원 활동비와 일부 지부장 교통비, 개인 소유 차량과 아파트 관리비 등을 매점 수익에서 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정 씨가 개인 계좌 등으로 매점 수익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훈처 산하 단체의 투명하지 못한 수익사업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산하 또 다른 수익사업 단체들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