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판사는 "농수로가 인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었고, 평소에도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안전 철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변 씨 등이 피해자들의 사망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하거나 상당금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6월 대구 동구 용계동에 농업용 수로 부근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 정모(7) 군과 여모(5) 군이 놀다가 깊이 1미터, 너비 1미터 가량의 농수로에 빠져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