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법원 도입안' 발표…추진 본격화

24일 공청회 개최…도입안 여론 수렴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안이 공개되면서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안을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추진 중인 상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1곳에 설치하게 되며, 현재 대법원이 심판하고 있는 사건 중 일부를 분리해서 담당하게 된다.

상고법원에는 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를 두고, 부장판사는 두지 않고 전원일치로 심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모든 상고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되고 대법관들이 직접 사건을 사전 심사해 분류하게 된다.


새로운 법리선언이 필요한 사건이나 국민 다수의 권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사건은 대법원이 맡게 되고 나머지는 상고법원으로 가게 된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 제3조와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거나 일부 조항을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동향이 중요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 효과에 대해 "대법원이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의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우리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정책적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어 사법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상고제도 개선과 함께 하급심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날 내놓았다.

한편, 대법원의 상고사건은 지난 1991년 10,000건을 돌파한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36,000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십여년 전부터 현행 대법원과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개진은 법원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져 왔으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국회의 반대 등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