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해상 행복지킴이보험(4대악보험)은 7월 1일 출시이후 현재까지 가입계약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성 보험으로 꼽히는 4대악(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보험은 4대악척결범국민운동본부가 요청하고 현대해상이 업무협약을 맺어 지난 7월 1일 출시한 상품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단체 등이 가입하고 피해가 입증될 경우 보험 우선 가입 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 19세 미만이 보험혜택을 받도록 한 상품이다.
그러나 4대악보험은 출시 전부터 "정부 압력에 의한 포퓰리즘 금융상품"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 3월 26일자 노컷뉴스 “朴의 4대惡보험, MB 자전거보험 전철 우려”)
4대악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고, 해당 보험 상품이 기존 상품과 다른 점은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한다는 점인데 보상액을 산정하고,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 등 실제 보상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보험사)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당초 현대해상이 '프렌즈가드상해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신고한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 상품명이 보장내용을 충분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며 명칭변경을 권고한 뒤 현대해상이 '행복지킴이상해보험(4대범죄)'로 상품명을 변경해 해당 상품을 재신고하자 상품승인을 했다.
이상규 의원은 "4대악보험은 출시에 대한 논란에 이어 가입계약자 0건으로 금융당국의 무리한 정부정채 홍보용 전시상품임이 드러났다"며 "이미 MB정보 당시 전시상품으로 나왔던 자전거보험, 녹색자동차보험이 높은 손해율과사실상의 판매 중단으로 유명무실해졌는데 금감원은 정부정책홍보용 보험 출시를 중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