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배용준 사기 혐의로 피소

배용준 씨 (자료사진)
한류스타 배용준 씨가 한 건강보조식품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과거 배용준 씨가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라이프웨이'와 홍삼 제품의 일본 내 독점판매권을 체결했던 건강 기능성 상품 제조업체 ㈜고제가 배 씨 측의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 19일 고소했다.

지난 2009년 고릴라라이프웨이는 고제와 50억 원 규모의 홍삼제품 일본 수출 계약을 맺으며 일본 내 시장 조사와 계약 체결 등의 명목으로 25억 원을 선지급 받았으나 해당 용도로 돈을 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제는 고소장에서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처음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고릴라라이프웨이가 개발한 브랜드인 '고시레' 매장에서 홍삼 제품을 팔 것을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거짓 주장이었고 고릴라라이프웨이가 홍삼 제품의 일본 판매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계약 체결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해당 용도로 쓰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지급하지 않은 25억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고제는 계약 체결일과 그 다음달 두 차례에 걸쳐 25억 원을 고릴라라이프웨이에 지급했지만 유상증자에 실패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고제는 2010년 상장폐지 됐다.

한편 고제는 고릴라라이프 웨이에 선지급한 25억 원을 비롯해 총 116억 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용준 소속사인 키이스트 본사와 배 씨의 자택 앞 등에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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