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운행중인 불법 택배 차량 1만2,000여 대가 모두 합법화 될 것으로 보인다.
◈ 불법 택배차량 합법화
국토교통부는 개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등록 상태에서 택배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 택배기사에 대해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국토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2일 구체적인 공급방법과 허가기준 등을 정한 '화물의 집화, 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과 허가요령'을 고시했다.
등록을 희망하는 개인 택배기사는 현재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와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갖춰 교통안전공단 택배 신규공급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허가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모두 1만2,000여대의 불법 택배차량을 합법화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택배업계의 끈질긴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택배 시장은 업계 최강자인 우체국이 토요 배달을 중단하면서, CJ택배와 현대택배 등 16개 법인사업자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 법인사업자가 보유한 택배차량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2만4,500대에 이른다. 여기에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별도 체계로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차량 7,500여대를 포함하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택배차량은 3만2,000대가 있다.
하지만 이정도의 차량 가지고는 늘어나는 택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택배회사들은 개인 화물차 운전자와 계약을 통해 지입 택배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불법영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이 운영하는 비사업용 택배차량은 1만1,2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이번에 이들 비사업용 택배차량에 대해선 심사를 통해 합법화의 길을 열어 주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카파라치제가 시행되면 개인 택배차량이 그나마 불법영업마저 할 수 없게 돼, 택배 대란이 우려된다“며 "이번 조치로 국내에는 불법 택배차량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