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열린 남 모(23)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남 병장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남 병장은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 병장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1일 진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