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앞서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3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