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체조연맹, 北 차영화 선수 나이 조작했다…"자격취소"

"차영화 선수가 획득한 메달과 상금을 반환, 북한체조연맹엔 벌금"

국제체조연맹이 나이를 조작한 북한 체조선수에게 선수 자격 취소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체조연맹(FIG)가 17일 "북한 여자체조 차영화 선수가 조작된 여권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를 발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국제체조연맹은 차영화 선수에 선수 자격을 박탈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했다.


또 2006년 8월 이후 차영화의 개인과 단체 기록을 모두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차영화는 지난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평행봉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도 출전했다.

국제체조연맹의 필립 실라치 언론담당관은 18일 "차 선수의 나이 조작 사실을 한 달 전에 발견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다.

실라치 담당관은 "국제체조연맹이 3년에 한번씩 선수들의 자격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번에 차 선수가 연맹에 제출한 생년월일이 2006년에 국제대회에 제출한 생년월일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 때는 1990년생으로 등록했지만, 올해 국제체조연맹에는 1991년생 신분증을 제출했다.

국제체조연맹의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은 60일 내에 차영화 선수가 획득한 메달과 상금을 반환해야 하며, 북한체조연맹은 벌금으로 2만5천 스위스 프랑(미화 2만 7천여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국제체조연맹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 선수들이 혹사 당해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대에 대회 출전 자격을 14살에서 15살로 올린 데 이어 1997년에는 다시 16살로 올렸다. .

국제체조연맹은 "북한체조연맹이 차영화 선수의 가짜 여권을 제출한 책임이 있으며, 앞으로 이 같은 행동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북한체조연맹과 차영화 선수는 21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북한이 나이 조작을 이유로 국제체조연맹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에는 북한 여자체조의 간판 홍수정 선수가 나이를 여러 차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홍 선수와 북한체조연맹에 대해 2년 간 국제대회 출전이 금지됐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199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이단평행봉에서 금메달을 딴 김광숙이 나이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 1993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이 금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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