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1심 판결 직후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지난 8월에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2016년 이후에도 직영기술직 채용 시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을 우대"할 방침이라며 "특별고용된 직원들은 경력인정은 물론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지 부분에서도 직영과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 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