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장(24)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의 잔혹성, 재범 가능성, 최근 엽기적이고 잔인한 범죄가 빈발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형은 오판할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론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다"면서 "또 현행법상 가석방·사면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아 무기징역형으로 사형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 5월 19일 전 여자친구 권모(20)씨 집인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권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권씨를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부모가 무참히 살해된 현장에서 전 남자친구와 마주한 채 장시간 공포에 떨다가 탈출을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오른쪽 골반 등을 크게 다쳤다.
한편 장씨는 4년 전 군복무 시절에 후임병 가혹행위와 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