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일차적으로 10월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천원 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천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2015년 10월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천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2년에 걸쳐 현재의 환자 부담금 4천원보다 총 1천원 가량이 더 느는 것이다. 현재는 환자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5천원의 본인 부담 진찰료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말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가산금을 얹어주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치료받으려면 오후에 진료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초진료 1천원을 추가한 총 5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진찰료가 오르면 환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에 복지부는 충격완화 차원에서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내야 하는 가산금 전액(1천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하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