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육사는 생도 선발 2차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간 10개 검사장 중 1곳에서 의복을 전체 탈의한다"고 기존 신체검사 방식을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남학생은 군의관 3명(정형외과, 비뇨기과, 피부과)이 있는 상태에서 응시자 3~4명이 전체 탈의하고 신체검사를 받도록하며, 여학생은 2명의 간호장교가 위치한 상태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신체검사를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생도생활 및 장교임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질환, 기형여부, 수술이나 상처·흉터, 문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 차원의 행위"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의 신체검사가 응시생의 수치심을 유발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18일 이후 수험대상자들부터 반바지와 속옷 착용 하에 의료진과 1:1로 신검을 실시하고, 피부/비뇨기과 검사시에만 완전 탈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