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관계자는 이날 "당시 대대장이었던 이모 소령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직무유기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소령은 고 심모 중위를 특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등 심 중위에 대한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 오전 오후 1~2시간씩 대대장실에서 문을 닫고 면담을 한 바 있고 평일과 주말 일과 후와 심야시간을 가리지 않고 위치보고를 이유로 수시로 문자나 전화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 과정에서 성추행 등 성적 괴롭힘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육군은 심 중위에 대한 순직 여부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유족에게 수사결과 통보 및 절차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심 중위의 어머니가 고충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관련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고 육군도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 4년 전 사건 발생 당시 군이 심 중위 자살 사건을 남자친구와의 결별에 따른 상실감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당시 해당 부대 사단장은 이 소령을 구두 경고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타 지역 모 부대 대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 소령은 이 부대에서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6월 보직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