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771명에 가짜 만병통치약 판 업체들 적발

공짜 관광 미끼로 건강기능식품을 특효약으로 속여

노인 771명에게 공짜 관광을 미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 수억 원을 챙긴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강식품업체 대표 정모(6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인 771명에게 공짜 관광을 미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3억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도권 일대 아파트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파주 임진각과 비무장지대(DMZ) 등을 무료로 관광시켜주고 중식도 제공하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 노인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판매업체로 유인해 건강기능식품을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성인병 치료와 예방에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2~4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직접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면서 할부로 산 피해 노인들에게 물품대금을 추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를 입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샀다가 독촉장을 받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대해 세무당국에 통보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은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업체가 있다는 첩보에 따라 유관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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