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칡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최모(28·여)씨 등 5명과 영업신고 없이 집에서 일반 칡가루를 재포장해 판매한 김모(34·여)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태국칡이 함유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뒤 이를 가슴확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했다.
태국칡은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으로 가슴이 커질 수 있지만 자궁비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수입과 유통이 금지돼있다.
식약처는 김씨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 칡가루로 만든 환을 자신의 집에서 빈 용기에 나누어 담고 이를 태국칡이 함유돼 있어 가슴확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약 7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지난 8월 이미 회수조치했다"며 "국내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