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홍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동양그룹 이혜경(61)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대표는 이 과정에서 넘겨받은 미술품 2점을 15억여원에 매각하고 판매대금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두 사람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를 포착했다. 서미갤러리와 이 부회장의 개인 미술품 창고에서는 국내외 유명 미술작품 수십 점이 발견됐다.
검찰은 홍 대표를 상대로 미술품을 빼돌리고 처분한 구체적 경위를 보강 수사한 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