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음 본 여중생에 불 붙인 30대 징역형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여중생의 신체와 소지품에 불을 붙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6일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본 여중생의 옷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B(15·여) 양의 가방과 옷에 이유 없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등과 양쪽 팔 부분에 2∼3도의 깊은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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