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부터 김광수까지…연예계, 불법의 늪에 빠지다

(좌측부터) 배우 송혜교,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 배우 장근석. (자료사진)
연예계의 불편한 이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연예계가 스타들의 연이은 불법 논란으로 떠들썩하다.

평소 선행 스타로 알려진 배우 송혜교는 거액의 세금 탈루로 구설수에 올랐다.

송혜교의 탈루 사실은 지난달 CBS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단독]"톱스타 S양, 3년간 25억 세금탈루"…국세청 적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했다.


이 기간 동안 송혜교는 137억 원 가량을 벌었다고 수입을 신고하면서 55억 원 상당을 영수증 없이 무증빙 신고했다. 이 같은 탈루 수법은 세무대리인이 바뀐 2010년과 2011년에도 동일하게 이어졌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송혜교 측은 탈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류 스타인 배우 장근석도 탈세 혐의에 발목을 잡혔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장근석에 대한 탈세 조사를 벌여 장근석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수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했다.

당초 국세청이 검찰로부터 넘겨 받은 장근석의 탈세 규모는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세청은 남은 탈세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근석 측은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근석의 탈세 의혹 때문이 아니라 연예기획사 장모 대표의 탈세 의혹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마이다스의 손'으로 통하는 코어콘텐츠미디어의 김광수 대표도 이 같은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는 사기 혐의 및 수상한 돈거래 의혹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 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대표는 가수 김종욱 씨의 아버지인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데뷔 자금 수십억원 중 2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여배우 H 씨, CJ E&M 등과의 미심쩍은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 김 대표는 H 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보관하거나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의 이야기는 달랐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자금이 모두 뮤직비디오 제작비로 지급됐음을 알리고 "김광수 대표는 검찰에서 소환한다면 사실대로 소명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배우 H 씨와의 자금 거래 및 김 대표의 검찰 기소 보도에 대해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것을 과장했고, 기소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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