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9월부터 강행, 화상 진료 실시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인터넷 화상 등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사협회와 원격의료 사업 시행 방안에 논의를 해왔으나 진전이 없고, 또 원격의료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이 어려워, 현재 참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9월부터 지역의사회가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 위주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어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도서벽지와 교도소 등 특수지를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까지를 포함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과 특수지 시설 2개소 등 모두 13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이뤄지며, 그동안 이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온 환자 가운데 본의 동의를 거쳐 천200명 의 환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원격모니터링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재진환자들이 혈압과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기적으로 원격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나 특수지 시설의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요청과 의사의 판단을 거쳐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원격진료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 오도록 해 진료를 실시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과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및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환자에게는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해 지원한다.

동시에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임상 및 임상시험 통계 등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진료 사업의 안정성 유효성 등을 평가한다.

복지부는 "의협 차원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3월 도출된 38개 의·정 합의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 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와 허용 여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의료제도의 변화로, 의료 전문가이며 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의사들을 배제하고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단독 시범사업 강행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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