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으로 26일 본회의 소집

국회 의사 일정 확정, 그러나 野 참여는 불투명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오는 26일 본회의를 여는 것을 포함한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민생법안 91건도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 이수원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일~20일 국정감사 ▲10월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23~28일 대정부 질문 ▲10월 31일 본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정무수석은 "정 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국회법 76조 2항 3항에 따라 정기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면서 "의장은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눈 앞에 두고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한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은 아울러 정기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이 시작돼야 한다며 각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에게 국정감사 준비와 주요 민생 경제 법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친전을 보냈다고 이 정무수석은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으로 마감됐다. 운영위원장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정 의장이 결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의장의 직권으로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야당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반쪽짜리' 국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 의장과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당장 17일부터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는 위원회를 단독으로 가동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의 정상적 국회 운영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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