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이수원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일~20일 국정감사 ▲10월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23~28일 대정부 질문 ▲10월 31일 본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정무수석은 "정 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국회법 76조 2항 3항에 따라 정기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면서 "의장은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눈 앞에 두고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한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은 아울러 정기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이 시작돼야 한다며 각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에게 국정감사 준비와 주요 민생 경제 법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친전을 보냈다고 이 정무수석은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으로 마감됐다. 운영위원장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정 의장이 결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의장의 직권으로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야당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반쪽짜리' 국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 의장과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당장 17일부터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는 위원회를 단독으로 가동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의 정상적 국회 운영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