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임 심판관을 지낸 허 단장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15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허 단장은 "정상적인 선박이라면 전속도로 달리던 중에 35도 가량 전타(최대치 조타)해도 원래 상태로 복원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세월호의 불안정한 상태를 설명했다.
그는 "해사안전법상 충돌 위험 등이 발생하면 선장은 가능한 이른 시간에 최대 각도로 배를 돌리도록 했지만 세월호에는 경사가 많이 생겨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선장이 1등 항해사에게 5도 이상 타를 쓰지 말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고 증언했다.
"세월호가 승인받은 조건대로 화물, 평형수 등을 실었으면 횡경사각이 10도 이내로 됐겠지만 화물을 과적하고 평형수를 줄여 운항한 경우라면 큰 경사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검사에 질문에 허 단장은 "네"라고 답했다.
허 단장은 "대형 선박이 35도는커녕 5도 이상 타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승객 몇십명을 실은 고속버스가 핸들을 두바퀴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7분의 1밖에 못돌리는 것과 같다"며 "이렇다면 고속버스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