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증거조작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내부 경비지급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문서에는 국정원이 김씨에게 지난해 9월 26일 200만원을 시작으로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용처는 '출입경기록 등 공문 입수 대가'라고 적혀 있었다.
김씨는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이 출입경 기록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해 지인인 왕모씨와 연결해 줬을 뿐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왕씨가 지난해 10월 기록을 구해와 중국에서 김 과장과 함께 만났고, 김 과장이 당시 왕씨에게 2만위안(한화 330여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왕씨에게 받은 문서가 위조 논란에 휩싸이자 국정원이 김씨를 한국으로 불러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김 과장이 '공안국 기록이 들통나 죽게 됐으니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다"며 "그달 21일 김 과장이 준비해온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베껴 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유씨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김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