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는 15일 "북측 근로자들이 초코파이는 아예 받지 않으면서 찰떡파이가 가장 많이 지급되는 대표적인 대용품이 됐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관계자도 "초코파이 대신 찰떡파이를 대체품으로 많은 업체서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동안 야근 등을 하는 북측 근로자들에게 초코파이를 1인당 많게는 하루에 10개 정도까지 지급해왔다.
그러나 올 5∼6월 들어서 북측 근로자 대표인 직장장이 남측 업체에 초코파이를 주지 말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는 북측 근로자들이 받은 초코파이를 다 먹지 않고 북한 내 시장에서 내다 팔고 유통하는 것에 대해 북한 당국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개별포장된 봉지 커피나 율무차, 초코바 등도 간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간식을 북측 근로자에게 줄 때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것과 달리 간단한 상품명과 유통기한 정도만 적은 '무지 포장' 상태로 지급한다. 이는 해당 제품이 한국산임을 숨기기 위한 북측의 요구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코파이는 '무지' 상태로도 받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른 개성공단 관계자는 "초코파이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북한 군부에서 절대 받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종 간식과 야근 때 끓여주는 라면 등 북측 근로자에게 임금 외에 들어가는 부식 비용이 비용이 월 70달러정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