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낚시동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 낚시어선을 불법증축한 혐의로 이모(60) 씨 등 선주 13명과 조선소 대표 구모(49) 씨 등 모두 1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범행 횟수가 많은 구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낚시 승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9.77톤 미만 소형 낚시어선의 선실 등을 확장해 12톤에서 최대 18톤까지 무단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조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설계도면상의 조타실과 간이화장실을 탈부탁이 가능하도록 제작해 검사 이후 떼어내 선실과 휴게공간을 무단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선주들은 어선 발주허가를 받아 조선호와 건조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무단 증축을 하기로 계획한 뒤, 건조검사를 받자 마자, 길이를 늘린 선실을 다시 설치해 최대 21명이 탈 수 있도록 증축했다.
편의시설인 주거공간을 늘려 낚시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려는 선주와 무단증축을 해주면서까지 수수를 더 많이 하려는 선박제조업자들의 입장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선주들은 낚시어선의 총 톤수가 10톤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연안어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9.77톤으로 검사받은 증명서로 영안어업허가를 받은 뒤, 무단증축한 낚시어선으로 먼바다까지 운항하는 불법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갈치낚시를 선호하는 동호인들이 주로 낚시어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없이 먼바다까지 운항할 경우 폭풍우 등 급격한 기상변화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구 씨의 경우, 선박을 만들 때 설계도면과 같은 조타실과 간이화장실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조선소에 보관하면서 건조검사용으로 설치한 뒤 다른 선박의 건조검사에 재사용하기도 했다.
또, 배를 처음 만들 때부터 아예 배 밑부분 중심부를 볼록하게 올려 총톤수를 줄이고, 그만큼 배 길이를 늘린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통영, 거제, 고성, 사천, 진해의 항구에 정박 중인 낚시 어선들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결과 실제로 13척의 선박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배의 길이와 선실이 늘어나는 등 중형선박으로 탈바꿈돼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건조검사를 받은 직후 무단 증축을 하고도 선박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를 관할 관청에 통보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형어선의 불법증축 행위가 적발됐다"며 "앞으로 어선 불법증축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