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미 조직폭력배 이 모씨(23)를 구속했다.
또, 이 씨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같은 조직폭력배 김 모씨(20)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등에서 여행상품권과 피겨, 레고 장난감 등을 판다고 속여 모두 139명으로부터 10만 원에서 최고 2,200만 원까지 받는 등 1억 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피해자 가운데는 한정판 레고 장난감을 판다는 말에 속아 한번에 2,200만원을 송금했던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씨는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해 중고 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만든 뒤 같은 조직 폭력배 등으로부터 구입한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돈만 송금받고는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유흥주점 접대부 등을 상대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알프라졸람과 조피클론, 가짜 비아그라 등을 편의점 택배로 팔아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팔다 남은 향정신성 의약품 5,000정을 압수해 입수 경위와 판매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