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때린 혐의(폭행)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반상회에서 시비가 붙은 주민 A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기 위해 반상회를 열었는데 김 씨가 리모델링 문제 등 엉뚱한 얘기를 계속 얘기해 말다툼을 하다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본인도 폭행당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으로 김 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