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부과 후 감액금 연간 4조원대

국세청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국세청이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각종 국세를 부과한 뒤 잘못된 세법 적용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부과취소 등으로 감액한 규모가 연간 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세청의 국세 감액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에게 세액을 고지한 뒤 감액결정한 금액은 4조 1,5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지세액 48조 5,981억원의 8.5%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세 부과 뒤 감액결정 금액은 2009년 3조 7,058억 원, 2010년 3조 7,135억 원, 2011년 3조 8,836억 원으로 증가한 뒤 2012년 4조 1,513억 원으로 4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감액 결정액 4조 1,510억 원 가운데 3조 3,309억 원은 결정취소에 따른 것이었다. 결정취소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의 신청 가운데 일부가 수용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정해 감액한 금액도 7,148억 원이었으며, 납세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해 부과철회를 한 액수도 1,053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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