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는 이날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이 회장의) 수감 생활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심각함에도 실형이 선고돼 매우 안타깝다"며 "경영 공백 장기화로 인해 사업과 투자 차질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특히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 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1,657억 원대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실형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허가해준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