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법무부의 징계를 받고 파면된 박기준(56) 전 부산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와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장은 지난 2009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와 정씨가 이를 폭로하려 하자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무마하려 했다며 이듬해 법무부의 징계를 받고 면직처리됐다.
그러나 박 전 검사장은 이후 이뤄진 특검 수사에서 공소 시효가 지났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자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처분 소송을 냈으나 앞서 1심과 2심 모두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