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이날 지방세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복지·안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계속 확대된 복지 수요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2008년 이후 도입된 구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 2008년), 양육수당(2009년), 장애인연금(2010년), 기초생활보장제도(2010년), 영유아보육료(2011년) 등 굵직한 복지제도로 인해 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비가 올해 기준으로 6조 3천9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각 자치단체는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정부의 주택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연간 2조 4천억원에 이르는 세수가 감소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에 결정타를 날렸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에는 늘어난 복지비 부담을 놓고 신경전이 되풀이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3일 전국의 시군구청장들은 정부가 복지비를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지급중단)'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를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 온 정부는 결국 지방세 인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5차례 세미나와 6차례 순회토론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세 대거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약속에 배치되는 데다 인상 폭이 워낙 커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자치단체 내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세대주에게 동일한 액수로 일괄 부과되는 주민세 인상은 저소득층이나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담뱃세 인상방안도 정부가 세수 부족을 간접세 인상으로 손쉽게 타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행부는 "복지와 안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율 인상이 국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