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등 임직원 11명에 대한 8회 공판을 열었다.
조타수 박모(60)씨에 대한 증인 신문 중 한 변호사는 다른 조타수 조모(56)씨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제시했다.
침몰 당시 조타기를 잡았던 조씨는 이날 오후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씨는 타(조타기)를 원위치시켰는데도 선수가 계속 돌아간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는 질문에 "배의 양옆에 날개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됐다.
조씨는 구속 당시 취재진에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키가 유난히 빨리 돌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승무원들은 대체로 조타기 이상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는 박씨에게 "조씨가 말한 날개가 스태빌라이저를 뜻하는 것이냐"고 확인한 뒤 "날개가 암초든 뭔가에 제대로 걸렸다면 상식적으로 배가 그 상태에서 빙그르르 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씨는 "날개 힘이 세지는 않다. 그물 같은데 한 번씩 걸리면 휘어지기도 한다"며 스태빌라이저가 힘을 많이 받는 물체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타기 알람에 서너 번 이상이 생긴 것을 경험했다는 증언에 재판장도 조타기 작동 이상을 의미하는지 확인했으나 박씨는 알람의 이상일 뿐 조타기 자체의 이상은 못 느꼈다고 답변했다.
박씨는 세월호의 복원성과 관련해 "평소 운항 시 조타기를 좌현으로 돌렸을 때 배가 우현으로 쏠린 적은 없지만, 우현으로 돌렸을 때 배가 좌현으로 쏠린 것은 몇 번 느꼈다"며 왼쪽 쏠림 현상이 종종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