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오르니 양담배가 대안? 양담배 더 오른다!

정부가 내년 1일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애연가들 중에는 “앞으로 가격이 오르는 국산담배가 아니라 양담배를 피우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양담배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KT&G의 국산 담배에 붙는 각종 제세 부담금이 똑같이 양담배에도 붙기 때문이다.

정부가 2500원인 담배 가격을 4500원으로 올린다고 할 때, 여기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제세 부담금이 3318원 포함되는데, 이는 양담배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담배가격을 올린다고해서 일부 애연가들의 경우 외국담배에는 가격 인상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한, 국산 담배에 붙은 제세 부담금이 외국담배에도 똑같이 매겨진다”고 말했다.

사실 양담배는 국산담배보다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담배가격에 따라 붙는 종가세인 개별소비세가 앞으로 새롭게 신설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담배에 붙은 세금이 담배 판매량에 비례해 붙는 종량세였다면, 종가세인 개별소비세는 담배가격에 비례해 매겨지게 된다. 즉 담뱃값이 비쌀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붙는 구조이다.

따라서 국산담배보다 가격이 비싼 양담배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중 국산이 62%, 양담배가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산 담배가 대부분 2500원에 맞춰져 있다면,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외국 담배회사의 담배는 통상 2700원”이라며 “개별소비세 개념을 적용한다고 할 때 가격이 몇 백원이라도 높은 양담배에 더 많은 세금이 붙게 돼, 전체 가격이 오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격이 높게 책정된 담배의 경우,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출고가 부분을 현재보다 인하해 전체 담배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담배회사들이 어떻게 가격정책을 운용할지 현재로서는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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