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부장 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지록위마'"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의 고사성어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며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이다고 폄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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