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의 고사성어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며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이다고 폄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