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경은 과장은 12일 "병원에서 의사들이 금연 상담을 해주는 비용을 비롯해 금연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금연보조제도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1일 담배가격 인상에 맞춰 금연 치료비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보조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나라는 영국, 일본, 호주 등이 있다. 터키는 금연보조제를 직접 국가가 구매해 흡연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금연보조제는 크게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보조제, 항우울제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금연 치료비 지원정책 시행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연치료보조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4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제약 업계는 금연보조제 시장 수요가 정부 정책, 경기 상황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담뱃값 인상도 금연보조제 판매 확대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니코틴 패치를 판매중인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면서 니코틴 패치의 매출이 매년 꾸준히 성장했다"며 "이번 담뱃값 인상도 금연보조제 시장 확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10년 담뱃값이 300엔에서 400엔으로 대폭 오르자 화이자제약이 판매하는 챔픽스의 월간 처방량이 급증해 일시적으로 챔픽스 판매 중단 상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연보조제에 대한 건보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금연보조치료제는 챔픽스 기준으로 3개월에 30만원 정도 지불해야할만큼 대부분 가격이 비싸지만, 그 효과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챔픽스와 금연치료에 사용 가능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항우울제 '웰부트린'의 제품 포장에 이상행동과 우울 증상,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정신과적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상자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