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판결 "양심 따라 판단vs소도 웃을일"

기소는 검찰의 무리수 vs 공소유지 못하게 인력 교체한 결과

<새누리 이철우 의원>
- 선거법 위반 아니어서 다행
- 과거 국정홍보 차원, 직원들 습관적으로 하다 벌어진 일
- 법원 판단 존중 돼야, 판사 양심에 따라 판단
- 양도 얼마 안되고 영향 미치지 않는 사이트
- 정치 관여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돼
- 선거법 위반 기소는 검찰의 무리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 희대의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결과
- 대선 후보에 대한 폄훼글, 선거에 영향 미친것
- 팀장이 협력자에 돈까지 지불한 게 공소장에 나와
- 개인적 일탈행위? 소도 웃을 일
- 수사 인력 공소유지 못하게 교체한 결과
- 항소 안하면 수사 검찰, 법무장관 옷 벗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11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여야 반응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이고 국정원 출신이시죠,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 연결합니다. 이철우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철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판결 우선 총평하시면요?

◆ 이철우> 각 당에서 발표를 했고 우리 당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도 선거법 개입하려면 다른 사이트, 큰 사이트에 들어가지 그 작은 사이트에서 했겠느냐. 선거에 관여할 의사는 없었는데 단지 직원들이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매우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야당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네요.

◇ 정관용> 일단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 이철우> 네.

◇ 정관용> 그거는 받아들이시나요?

◆ 이철우> 글쎄,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 개인으로 봐서는 과거에 국정홍보 그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거에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타성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안 된다. 저는 정치에 관여는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고 전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정보기관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국정원이 다시 태어나는, 지금도 개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늘 사법부 판결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정권의, 즉 정부의 어떤 치적은 적극 홍보하고 그 반대되는 쪽은 비판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반대되는 쪽의 비판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의원 당시 또 대선후보였죠. 이런 사람들을 실명 거론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한 것은 명백한 정치개입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 어떻게 보세요?

◆ 이철우> 저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고백을 했었고 잘못을 시인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고 있는 과정에 그렇게 한 것은 저도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는 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선거 기간인데 선거 후보인 특정 후보, 문재인 후보의 어떤 과거 발언이나 무슨 이런 것들을 비판했다는 것은 그건 결국은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 선거기간에 정치개입은 선거개입 아니냐? 그런데 왜 선거법 위반은 무죄냐,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우> 그것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자기가 밝히고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아이디로 하고 이래서 누군지 모르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도 한 사람으로서 참여한 거지 그래서 저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면 정말 날이 갈수록 더 많이 하고 선거를 강하게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양도 얼마 안 될 뿐더러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사이트에서 했다는 것은 선거에 관여할 그런 의지가 없었다,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은 판결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이 선거법을 적용해서 기소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또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 이철우> 네.

◇ 정관용> 이철우 의원 다 아시다시피 채동욱 전 총장 건도 있고 윤석열 수사팀장 건도 있고 학력 파동 있었고 막 그랬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채동욱 전 검찰청장 옷을 벗었고 윤석열 수사팀장 징계 받았고 다른 데로 옮겨졌고 혹시 그런 어떤 정치적 논란이 이번 법원 판결에도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우> 그건 법원에서 검찰에서 있었던 일들 관여해서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고 제가 이야기할 입장은 아닌데 그 판사라는 분들은 정말로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검찰에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한 기소를 한 거예요, 선거법 위반은. 그 우리 당에서 그때 선거법 위반이 어떻게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그래서 오늘 명백히 밝혀졌잖아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검찰에서는 무리수였다는 그런 판단이 옳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즉 ‘법원의 판단을 그냥 다 존중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철우> 아, 그럼요. 법원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부정을 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판결에 의해서라도 어쨌든 국정원법 위반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도적으로 그걸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됐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개인비리로도 실형을 산 바가 있고 결국 원세훈 전 원장, 부적절한 인사 아니었을까요?

◆ 이철우> 원세훈 원장이 처음에 오실 때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개인비리야 고사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 비전문가를 떠나서 정치에 관여한 행위는 전혀 용납이 안 되는 법을 아주 강하게 국정원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서 원세훈 원장이 과거의 국정원하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 개혁특위까지 국회에서 만들어놓고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좀 1단계는 만들어냈었죠?

◆ 이철우> 네.

◇ 정관용> 그리고 장기 과제 2단계가 더 남아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논의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이철우> 그게 이제 야당에서 먹튀한 거예요.

◇ 정관용> 먹튀요?

◆ 이철우> 1단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법안을 수정하고 법안을 바꾸고 했잖아요? 해 놓고 2단계 하는 것은 국정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법안을 테러법이라든지 사이버테러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만들어주는 2단계의 작업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 정관용> 안하고 있다?

◆ 이철우>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야당이 틀림없이 먹튀할 거다, 이것만 해 놓고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야당에서 그 당시 그 의원님들께서 절대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외국에 사례도 보고 오자. 이래서 외국까지 사례를 다 연구하고 와서도 지금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철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연결합니다. 김현 의원, 나와 계시죠?

◆ 김현> 네, 김현입니다.

◇ 정관용> 먼저 오늘 판결 선고 결과 총평하시면?

◆ 김현> 저희가 김용판 전 서울청장 재판 결과를 보고 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결과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 정관용> 김용판 전 청장은 무죄가 나왔었죠?

◆ 김현> 네,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집권을 이용한 남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내린 재판부의 결과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은 위반했으나 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희대의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라고 규정합니다.

◇ 정관용> ‘황당하다’ 이 말씀이네요.

◆ 김현> 네.

◇ 정관용>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정 후보자 지지 내지 선거 개입 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오히려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트윗 활동은 좀 줄어드는 것도 있었고 한마디로 선거운동에 대한 계획성이나 능동성 이런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현>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게시 글을 보면 2009년도 6월 14일 김대중 대통령을 폄훼하는 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6월 7일 그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폄훼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11월 23일에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폄훼한 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원 직원에 의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것을 안 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뭘 얼마나 더 많이 해야지만 국정원이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원이 그런 활동은 ‘정치에 개입한 거다’라고 하는 거는 유죄를 내렸습니다만 그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계획적으로 능동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현> 2012년 11월 23일이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시기가 27일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고요. 등록 기간이 27일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운동 앞선 기간에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에 대해서 폄훼하는 글을 국정원 직원이 올렸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원세훈 전 원장이 매일매일 지시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선거 얘기는 일절 없다. 그게 지금 무죄 근거 중에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 국정원은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원세훈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4대강의 얘기나 아니면 당시 문제가 됐던 매 이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댓글 공작을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가동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현> 2009년도부터. 그건 원세훈 원장이 등장하자마자 변경된 형태의 대북 심리전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 3개 팀으로 70여 명이 활동을 한 거고요. 그 중의 일부가 대선 직전에 그러니까 현장이 발각이 됐던 거고 노트북에 그 내용이 있었고.

◇ 정관용> 그래요.

◆ 김현> 그 직접적인 팀장이 협력자한테 돈까지 지불했던 것이 검찰의 공소장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의 원장의 지시가 없고 또한 국장의 지시가 없이 그냥 일선 국정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소도 웃을 얘기다, 국정원의 체계와 내용을 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2년 12월 16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의 황당함을 지금을 기억하고 있고 12월 11일 현장을 확인했을 때의 상황까지 저희 국민들이 다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수사하는 그 검찰의 수사 인력을 공소유지를 못하도록 교체했던 요인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수사팀 바뀐 게 공소유지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재판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수사팀장이 있을 때와 수사팀장이 바뀌고 나서의 검찰의 수사, 재판정에서의 수사하는 방식은 매우 좀 부실했다.

◇ 정관용> 그랬어요?

◆ 김현> 그러니까 전쟁하는 데 장수를 빼고 오합지졸로 모아놓으면 제대로 전쟁이 치러지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새로운 수사팀장이 기소를 담당했을 것 아닙니까?

◆ 김현>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법정에서 강력하게 ‘유죄 주장’ 이런 걸 안했나요?

◆ 김현> 지금 보면 공소장 변경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현>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어쨌든 더 많은 증거를 대고 오는 과정에서 증거가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현> 증거도 소용이 없다라고 빼버리고 빼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쭉 보면서 느낀...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공소유지를 할 의지가 없는 검찰총장과 특히 검찰총장이 교체되고 나서 이 팀들이 바뀌었던 거고요.

◇ 정관용> 네.

◆ 김현>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 현안 질의나 아니면 법사위원회나 이런 데 나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 있어 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게 판결에 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신다?

◆ 김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은 당장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검찰은 항소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 김현> 항소를 안 하면 검찰이 지금 이 수모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그다음에 지휘를 했던 법무부장관은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현> 기소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그리고 국정원 개혁, 국회 특위까지 만들어서 논의한 끝에 몇몇 가지 법안 개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김현> 네.

◇ 정관용> 그다음에 후반부 장기 과제를 더 하기로 했는데 조금 아까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은 야당이 자기들 필요한 것만 법 개정하고 그 뒤 후속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먹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현> 후속 논의로 제시했던 안건 자체가 느닷없는 거였지 않습니까, 사이버테러법을 같이 병행으로 묶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정보위 상설화 문제와 그것을 패키지 딜을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법안 자체가 이미 18대 때 폐기된 법안이었고 19대 때는 서상기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했는데, 그 법안을 논의해 주면 정보위원을 소집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 9차례에 걸쳐서 정보위가 소집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김현> 그리고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다고 해서 간사와 위원장이 다 대구에 내려가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정보위가 소집이 안 됐던 겁니다.

◇ 정관용> 안 됐었죠.

◆ 김현>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그 법안이 서상기 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정보위 상설화는 별건인 거죠. 법안은 법안대로 개별 의원들이 입법을 제시했던 법안은 그대로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국정원 제도 개혁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것은 그 안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묶으면서 파행으로 갔던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보위 상설화 등등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 이미 그거는 합의가 제대로 안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상임위 상설화 관련해서 또 19대 국회 하반기할 때 이 부분이 또 제대로 안 된 채로 뒤로 미뤄진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정원 개혁특위는 일단 1단계까지만 완료된 상태로 양쪽 의견이 엇갈려서 중단돼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 김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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