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원 원장은 유죄로 판단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귀가했다.
법원의 선고 직후 원 전 원장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명돼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정치개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북한에서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스스로 기만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만 한 것"이라며 혐의를 끝내 부인했다.
북한의 대남 흑색 선전전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정치 개입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원 전 원장은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댓글을 쓰거나 트위터를 했거나 하는 것은 알지 못했던 사항이다"면서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 전 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법정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민들과 취재진들 수십 여명이 따라붙으면서 20분간 아수라장이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