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 유죄로 집행유예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열린 원 전 원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원 전 원장과 같이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 수사권을 행사해 업무를 수행해야지 국정원 직원이 일반인처럼 가장해 국정성과를 홍보한 것은 행위의 동기·목적을 불문하고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행위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 업무활동의 연장선상이었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목이다.

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인 공무원의 지위와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된다”며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성과 홍보글을 사이버상에 작성한 것은 대통령 및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더 나아가 사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 등에 대한 내용의 글을 사이버공간에 작성한 것도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심리전단에 의해 이뤄진 1213회에 걸친 찬반클릭·2125회에 걸친 게시글 작성·트윗글 11만 3천여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매달 국정원 부서장 회의 등에서 전달된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 녹취록 내용이 빠짐없이 게시글에 포함되는 점 등을 볼 때 ‘지시ㆍ강조 말씀’이 원 전 원장의 업무지시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대통령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게시글에서 18대 대선 관련 사항이나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시작된 시점에서 대선까지 11개월이나 남아 당선 혹은 낙선운동의 대상이 될 여·야의 대선후보가 불분명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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