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식구 감싸기', 김지훈 일병 가해자 기소유예

유족들 반발하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

현충원에 봉안된 故 김지훈 일병 유해 (자료사진)
서울공항에서 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지훈 일병에게 부당한 얼차려와 질책을 가한 가해자 한모 중위에 대해 공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당시 서울공항을 관리하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단장으로 근무하다 진급한 A 소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군 관계자는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존 가혹행위 사유들과 비교 시에 정신적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 외에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 가혹행위를 했다는 판단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 중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처음부터 어떤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김 일병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질책과 얼차려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관이 부관병에 대해서 얼차려를 줄 결정 권한이 없었고, 또한 지침에는 (완정군장 구보는) 2km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3km 정도 구보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한 중위가 권한에 없는 과도한 얼차려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공군은 현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한모 중위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공군은 이와함께 A 소장에 대해서는 김 일병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 일병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당일인 지난해 6월 30일, 비행단장의 복장에 문제가 생겨 의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얼차려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초 김 일병에게 '일반사망' 결정을 내린 공군은 지난달 중순 재심의를 거쳐 '순직' 결정을 내렸고 이에따라 김 일병의 유해는 지난달 30일 서울국립현충원에 봉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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