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국민은행 일본지점 방문조사 검토" <산케이>

국민은행 일본 도쿄(東京)지점과 오사카(大阪)지점의 부당 대출과 관련해 일본은행이 두 지점을 방문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는 일본은행과 당좌예금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일은고사(日銀考査)'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며 경영의 건전성 등을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뤄진다.

일본은행은 국민은행이 담보 부풀리기 등으로 과잉 대출했다가 발각되는 등 신용위험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은고사는 행정 권한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청 검사가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과는 구별된다.


일본은행은 일본의 주요 금융기관에 대해 2년에 1차례 일은고사를 실시하지만, 외국 은행은 필요할 때만 조사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작년 9월 국민은행은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의혹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이후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여러 건의 부당대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등에 약 300억 엔을 빌려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前) 지점장 등을 작년 말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8일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해 4개월간 신규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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