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의회(최고라다)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달 14일 의회 승인을 받은 제재법이 대통령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에 대한 제재 원칙과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러시아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효한 제재법에 따르면 제재 조치는 국가안보국방위원회의 결정과 대통령의 명령을 통해 취해진다.
제재의 근거는 "국가이익, 국가안보, 주권, 영토 통합성, 경제적 독립 등에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외국이나 외국 법인 및 개인 등의 행동"으로 규정했다.
구체적 제재 방안으론 제재 대상의 우크라이나 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상업 활동을 제한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한 자원 수송이나 항공기 운항을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는 경제·금융 의무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각종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제재 대상 외국 선박의 우크라이나 영해 및 항구 입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도 허가했다.
이밖에 각종 상업 협정과 공동 프로젝트의 중지, 문화·교육·학술·스포츠 교류 중단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 초안에 들어 있던 제재 대상국을 위한 우편 서비스 중단, 언론 통제 등의 방안은 최종 법안에선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효한 법안은 외국에 대한 제재를 발동하기 위한 근거로 실제 제재는 이후 국가안보국방위원회와 대통령의 결정으로 시행된다.
포로셴코 대통령의 법안 서명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관련국들이 협상 모드로 들어간 가운데 이루어져 향후 평화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