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中 단속원 어민폭행사건에 공식 항의

베트남 정부가 최근 남중국해 분쟁도서에서 발생한 중국 단속원들의 자국 어민 폭행사건과 관련해 중국 측에 공식 항의했다.

10일 영문 일간지 베트남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는 중국 쾌속정 승무원들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황사, 중국명 시사군도) 해역에서 베트남 어민들을 폭행하고 어구를 파손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레 하이 빙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자국 어민들이 통상적인 조업활동에 나섰다가 폭행을 당했다며 이는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로 국제법과 '남중국해 분쟁 당사자 행동선언(DOC)'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국 정부가 앞서 합의한 '해상분쟁 해결원칙'에도 저촉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빙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에 피해 어민들에 대한 배상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중국은 그동안 파라셀 군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선박들을 여러 차례 나포하고 원유 시추활동을 벌이는 등 이곳에 대한 권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파라셀 군도는 당초 월남령이었으나 베트남 전쟁기간인 지난 1974년 중국이 점령한 이래 현재까지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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