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시작된지 1년여만에야 내려지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주재로 이어진 공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트위터 계정 269개로 작성된 선거·정치 개입 트윗글 수십만여 건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등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쳐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 전 원장이 구체적으로 대선개입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와 인터넷 댓글 작성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물적 증거는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적극적인 선거개입을 지시한 증거로 매달 부서장 회의 등에서 전달된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 녹취록과 국정원 명의의 트윗글 78만여건을 법정에 제출했다.
하지만 사건 자체가 원체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제출 증거들이 대선개입의 물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해석여지에 달렸다.
재판부가 국가정보원이라는 '정보기관의 특수성'과 정부기관의 선거중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주느냐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유·무죄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의 1,2심 재판부가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제출한 트윗글 대부분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죄 가능성을 크게 보는 시각이 있다.
반면 원 전 원장 사건은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본질을 따지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트윗글만으로도 혐의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선고가 정치권과 검찰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원 전 원장의 기소뒤 낙마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좌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찍어내기'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지난 9일 감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원 전 원장이 어떤 처분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지난 9일 형기( 징역 1년2월 )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지만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