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은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93개 법안을 통과할 것처럼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문자를 보냈다"라며 "이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묵살하고 훼손하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회 선진화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의 기본 정신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에 의한 날치기 법안 통과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 개회 날짜를 정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천재지변, 전시 사변과 같은 국가의 중요한 비상사태의 경우에 한해서, 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한해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라며 현재 직권 상정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님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정신으로 봤을 때 처리합의가 있어야 상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선진화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